올1월부터 병원급 이상의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를 의원급에도 적용하고 공개 항목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공개대상기관이 병원급 3,925곳에서 의원급을 포함 6만 5464곳으로 늘어나고 공개항목도 올해 564개서 615개로 늘어난다. 정보확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홈페이지) 및 이동통신(모바일)앱에서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에 따르면 먼저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의료소비자의 관련 정보 이용의 편의성도 더 높인다.
또한 진료상 필요한 비급여 진료의 항목·가격을 환자가 사전에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 전에 설명하는 ‘비급여 사전설명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선택진료비 제도 폐지에 따라 영수증 서식을 개선하고, 비급여 진료 관련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세부내역 개선을 추진한다.
한편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돼 환자가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진료다.
건강보험 총진료비 103조 3000억 원(2019년 기준) 중 비급여는 16조 6000억 원이며 최근 3년 연평균 증가율은 7.6%로 빠른 증가 추세를 보여 왔다.
안정화 기자 pairlad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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