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2022년도 시흥시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42만4,091명으로 확정, 이달 10일 자로 공고했다.
또한, 시장이나 시의원 등의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해 1/3 이상의 동에서 받아야 할 최소 서명인 수도 함께 공고했다.
2022년도 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인구 증가에 따라 지난해(414,236명)보다 9,860명 늘어난 424,091명, 최소 서명인 수는 63,614명(15%)으로 지난해(61,889명)보다 조금 늘었다.
시장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해 1/3 이상의 동에서 받아야 할 최소 서명인 수는 최소 275명(과림동)에서 최대 4,141명(대야동, 신천동, 은행동, 목감동 등)이다.
시의원에 대한 선거구별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는 ▲‘가’선거구(대야·은행·신천·과림동) 11만6,287명의 20% 이상인 2만3,258명 이상 ▲‘나’선거구(신현·매화·목감·연성·능곡·장곡동) 11만7,290명의 20% 이상인 2만3,458명 이상 ▲‘다’선거구(군자·정왕본·정왕1동·월곶동) 7만3,425명의 20% 이상인 1만4,685명 이상 ▲‘라’선거구(정왕2·정왕3·정왕4동·배곧1·배곧2동) 11만7,089명의 20% 이상인 2만3,418명 이상이다.
한편 「주민투표법」 제9조제4항에 따라 2022년도 시흥시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내국인 41만8,941명, 외국인 7,161명 등 총 42만6,102명이다.
또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18세 이상)에 따른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를 위한 주민 총수는 429,075명, 연서 주민 수는 1/100 이상인 4,291명 이상이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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