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간 법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자는 ‘착한 프랜차이즈’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반면 상생협력을 모범적으로 한 사업자는 착한 프랜차이즈에 선정될 수 있도록 요건이 확대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착한프랜차이즈 확인 마크. |
착한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가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에게 로열티 인하 등을 지원할 경우,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정책 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한시 사업으로 기획됐던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 결과를 평가하고 착한 프랜차이즈에 참여한 270개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0%가 착한 프랜차이즈 정책이 계속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해 올해도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법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에게도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서가 발급됨으로써 사회 통념상 ‘착하다’고 보기 힘든 가맹본부에게도 확인서가 발급된다는 한계가 지적돼 결격사유를 도입하는 등 사업을 개편하기로 했다.
올해 착한 프랜차이즈 개편안을 보면 우선, 결격 사유를 신설해 최근 1년 간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이상 (과징금, 검찰고발 등)의 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에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착한 프랜차이즈 지원요건을 확대, 기존 자금지원 요건 외에 가맹 본부-점주 간 상생협력 요건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자금지원 여력이 없는 영세 가맹본부도 가맹점주와 상생협력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심사방식도 개편해 기존 발급요건 해당 시 수시·자동 발급하는 방식에서 신청서를 접수받아 현장 실사를 통해 심사 후 일괄 선정·발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와 함께, 착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 선정된 이후에도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서 발급을 취소해 착한 프랜차이즈제도의 신뢰성을 제고·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착한 프랜차이즈 중 우수 상생모델을 운영 중인 가맹본부를 별도 선발 (5개 이하)해 추가로 포상하고, 우수 상생모델이 가맹업계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착한 프랜차이즈로 선정된 가맹본부에게는 기존과 같이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서를 발급하고 보증료 0.2%p 인하 (신용보증기금), 정책 자금 금리 0.6%p 인하(소상공인진흥공단) 등 혜택을 준다.
공정거래조정원는 6월 중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을 공고할 계획이며, 가맹본부는 공고문을 확인하고 올해 실적을 바탕으로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에 지원 (9월 예정)하면 된다. 이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중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자를 선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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